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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진행중 설계변경 절차 및 계약금액 조정
2016-03-07   조회 1,256   댓글 0  
공개번호 14979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귀청의 신속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입괄입찰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아래 기초사실의 의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해석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의 적정여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계약상의 지위 우리현장은 설계·시공 입괄 입찰에 의해 현재 우선시공분만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상대자(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본 공사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로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 납품, 실시설계 적격심의, 본 공사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기초사실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발주기관의 제시한 당초 입찰 기본계획 및 입찰지침을 반영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본설계서를 바탕으로 각종 법규 및 기술기준 등에 의해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음 나. 각종 법규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계 작성된 실시설계 도서에 대해 관련 인허가기관(서울시, 영등포구 등)의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하연속벽의 길이 추가, 기초방식 변경 등 보완조건을 반영하여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으나, 보완요청 사항으로 인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공사비 증가가 수반됨 다. 또한, 기본 설계안에 대한 수요기관 보고시 기본설계적격심의를 통과한 기본설계서 이외에 조경시설물 추가설치, 입면형태의 변경 요청에 따른 외부 구조 및 마감재료 변경, 외부재료 및 문양에 대한 변경, 에어컨 시스템의 변경, 사용 면적의 확대 요청 등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가가 수반되는 설계변경 사안이 발생된 상태이며, 이러한 사안들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 입니다. 라. 입찰안내서에 따른 계약상 지위별 준수사항은 1) 실시설계적격자는 본 사업과 관련 행정계획과 인허가 관련 협의 및 심의 등 대관업무 일체를 대행하여야 하며, 그 소요비용과 추가 공사비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심의기관(기본설계심의위원, 건축심의위원 등)의 심의결과 보완조건으로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근거하여 보완 조건을 실시설계 및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증액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당사자 사이의 주장 가. 발주기관 1)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이므로 입찰안내서에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 등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증액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 비용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당초 투찰한 금액범위 안에서 동 보완내용(설계변경사항)을 보완하여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동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라도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시 입찰당시에 투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증액불가)이 이루어 져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 1) 위 설계변경 사항 중 서울시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 및 그 보완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제1호의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2)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은 동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제2호의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수요기관)이 변경을 요구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 일괄입찰에 있어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이 없는 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되, 실시설계적격심의 통과 및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투찰한 금액과 분리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이 되어야 한다. 4) 또한, 입찰안내서에 따라 ‘심의결과의 보완조건을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은 현재 계약상의 지위가 실시설계적격자이므로 실시설계적격자의 부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 5) 부득이 실시설계자의 부담사항이라면 실시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적격심의 통과 및 당초 투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기관의 조건을 발주기관에서 수용하여 주도록 건의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다. 건설사업관리자 1) 일괄입찰에 있어서 위 기초사실에 의한 실시설계 변경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의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며 2) 이는 일괄입찰에 있어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를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체결 이후에 실시설계를 변경할 것인지가 쟁점사안이 되며, 3) 계약체결이후에 설계변경을 할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제5항 제1호(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석에 따라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입장임 4)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 계약체결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의 증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임 5) 요지 가)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하여 증액 발생이 가능하나, 나) 공사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의거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법상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 심의중의 변경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보완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동 입찰에서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이거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위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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