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
2017-07-28   조회 620   댓글 0  
질의내용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 중2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각각"의 인력을 상시 고용할것. 다만, 연구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상시 고용인원 중 1명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포함한다)가 아니어야 한다.중 "가~다"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가~다"목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여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산정기관 요건 관련?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비용산정기관의 요건으로 동 호의 가목에서 다목까지 각각의 인력에 대한 상시 고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요건 중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인력에 대한 상시 고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이전글 배수구조물공사(부과대상필지 이외구간) 토목공사비 인정여부(개발부담금)
다음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