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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안공사의 간접비용 정산관련 질의
2016-03-14   조회 889   댓글 0  
공개번호 14999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 현장은 정부발주의 대안입찰방식으로 계약한 건설공사입니다. -대안입찰방식에 의한 공사에서 간접비 항목(안전관리비, 건강ㆍ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을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직접공사비로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정산잔액의 사용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비목의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설계서를 보완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액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금액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합산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산 후 잔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함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금액은 당해 계약건의 부족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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