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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단가적용의 적정성
2016-03-30   조회 760   댓글 0  
공개번호 15117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계약된 현장에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업무(감독권한대행)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입니다. 당 현장의 계약내역서 상의 동일 품목(터파기), 규격(0.6기계)에 대하여 공종별(토목공사의 토공사, 우․오수공사, 구조물공사 및 전기공사)로 각기 다른 단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기본설계시 동일 품목 규격에 대하여 각기 다른 단가에 대하여 적정한 단가 및 관련규정 근거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 기술제안입찰이 아니 다른 입찰방식에서의 적정한 단가 및 관련규정 근거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발주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구조물공 사 )시 적용해야하는 터파기 단가는 가. 질의1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나. 질의1 단가가 저가라면 신규단가로 적용 할 수 있는지? 다. 질의1 단가가 저가라면 규격을 바꾸어 신규단가로 적용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계약내역서의 동일품목(터파기)규격이 공종별 다른 단가가 적용되어 있는데 적정한 단가 및 관련 근거 2. 기술제안입찰이 아니 다른 입찰방식에서의 적정한 단가 및 관련 근거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발주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구조물공사 )시 터파기 단가의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내역서에 반영하는 단가나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하는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는 바, 귀질의 입찰방식을 불문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질의 발주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할 터파기 단가는 기존의 공종별 비목과 동일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목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위의 협의단가(제20조 제2항)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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