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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대안) 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입니다.
2016-04-07   조회 870   댓글 0  
공개번호 15153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분대안공사로 발주한 ◎◎국도확장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입니다. 해당공사의 포장용 콘크리트(터널, 부체도로)는 당초 현장생산(Batch Plant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공사구간내 부지협소, 공사구간외 설치시 민원발생, 운영기간 과다 등의 사유로 지역 레미콘업체를 선정하여 주문생산(구입)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여건과 설계서의 상이로 인하여 설계변경 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대형공사 설계변경 등)의 명확한 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3차 계속비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5, 2006.12.29 적용) 갑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안입찰된 공사구간이므로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고 또한, 수급자 귀책사유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항에 따른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금액을 합산할 수 없음. 즉, 증감금액 중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분은 무대처리(당초 공사비만 반영). 을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포함한 당해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의 각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질의 : 국가기간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야 하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의 해석을 수급자의 귀책사유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부분대안공사의 포장용 콘크리트를 현장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레미콘업체에 주문생산(구입)하도록 변경한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의 해석을 수급자의 귀책사유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등 대형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서를 보완(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입찰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이처럼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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