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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사업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질의합니다.
2016-04-11   조회 704   댓글 0  
공개번호 15159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OO시설 총공사비는 도급공사(70%)와 관급자재(30%)로 편성되어있으며, 당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도급공사(70%)를 조달청과 계약되어 시공 중입니다. 3. 당 현장에서 계약금액 조정 관련한 질의를 첨부와 같이 하였으나, 관급자재 금액 조정 내용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4. 기 질의 내용에 의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계약예규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공종별 증감 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5. 구체적으로 관급자재 금액 변경방법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파일공사에 투입된 파일자재는 관급자재로 납품 받아 시공 완료하였으며, 지반 상태를 예측하기 힘든 파일공사 특성상 공사물량이 변경되었습니다. (D500규격 파일 : 400m감소, D600규격 파일 : 1,000m증가) 6. 도급공사 시공비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공종별로 증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물량은 D500파일 시공비(-400m) + D600파일 시공비(+1000m) = 600m증가로 산정 가능하나, 7. 관급자재 금액 변경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갑설) 규격별 정산 (감소분은 감액하고, 증가분은 시공사 부담) ∙ D500규격 파일 : 감소분 400m 구매계약 변경(감액) ∙ D600규격 파일 : 증가분 1000m 시공사 부담해야 됨. 을설) 공종별 정산 (증감을 합산하여 계약금액내에서 조정하고, 초과분은 시공사 부담) ∙ D500규격 파일(-400m) + D600규격 파일(+1000m) = 600m초과 → 초과분 600m 시공사 부담해야 됨. 8. 어떠한 정산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파일자재는 관급자재로 공사물량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외에 관급자재 규격별 구매금액 변경에 대한 구체적 정산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당초 사급자재인 것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다를뿐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관급자재(파일자재)의 경우에도 규격별 증가분과 감소분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결국, 합산결과 초과분은 시공사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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