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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공사의 원안설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16-04-22   조회 1,105   댓글 0  
공개번호 15210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조달청과 시설공사 계약 체결되어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3. 실시설계중 기술 제안하지 않은 사항(원안설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하면 설계서(원안설계에 한함)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준으로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산출되는 물량에 비하여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과다 또는 과소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수량을 적정하게 설계변경을(물량조정) 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액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5. 당 현장에서 기술제안을 하지 않는 부분인 전기 분전반이 총 10개가 원안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원안설계의 누락으로 총 12개의 분전반이 필요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도면에 12개로 수정했으며, 물량내역서도 수정된 도면에 의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전반은 관급구매 자재로 원안설계 기준으로 작성된 관급내역서에 의하여 10개가 이미 발주된 상태입니다. 6. 상기의 부족한 2개 분전반을 추가로 발주처가 부담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도급내역서의 추가 분전반 설치 공사비도 실시설계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중 기술제안하지 않은 사항(원안설계)인 전기분전반이(10개) 설계누락으로 2개가 추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 부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추가 분전반 설치공사비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가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경우에는 설계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투입자재(귀질의 분전반)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재 및 시공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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