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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비용부담 주체
2016-04-26   조회 992   댓글 0  
공개번호 15224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현황] - 공 사 명 : OO사업 대지조성공사 - 입찰관련 : 2007.12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 계 약 일 : 2010.05.03. (실시설계 기준) ○ 문의사항 최초 실시설계에 미반영 된 사업지구 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 발주자 의견 - 2006년 10월에 제정되어 2007년 04월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제10조(원인자부담)」에 의하면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 사업준공허가 전 시장에게 신청하고,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당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입찰안내서 공고일(‘07년 12월) 전에 시행된 도로명주소법(‘07년 4월)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자’부담으로 설치해야함. - 또한, 계약자가 주장하는 ‘11년 8월에 일부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장은 ‘13년 12월까지 미비된 도로명주소 관련사항을 완료하여 ‘14년 1월부터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관련 사항이 ‘11년 8월에 개정되어 시행된 것이 아님. ○ 계약자 의견 - ‘도로명주소법’이 2006.10월에 제정되어 2007.04월부터 시행되었으나, 2011.08월 일부개정을 통해 시장 등이 국가기초구역 설정, 구역번호를 부여하였고, 이를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하고, 공공기관장은 각종 구역의 표시를 2013.12.31.까지 구역번호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2014.01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하게 되었음. - 즉, 해당법이 2006.10월 제정, 2007.04월 시행되었다 하나, 당 사업 최초계약일인 2010.05월 이후 2011.08월에 도로명이 고시되어 2013.12월까지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2014.0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므로 이는 최초 도급계약 시 실시설계 반영 누락이 아닌 관련법 개정(구역번호 부여, 시설물 설치, 시행시기 확정 등)에 따른 안내시설물 설치 건이며 ‘발주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 ※ 첨부 : 도로명주소법 제개정 사유 및 법령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최초 실시설계에 미반영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입찰안내서 공고일(‘07년 12월) 이전에 도로명주소법이 시행(‘07년 4월)되고 있는 경우로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시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당해 설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법이 시행(‘07년 4월)되었지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항(제10조 원인자부담)이 당시에 시행된 조항이 아니고 2011년 8월에 시행된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관련 도로명주소법 소관부처(행정자치부)에 확인하면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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