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공모] 관급자재 정산 관련 질의
2016-04-27   조회 1,530   댓글 0  
공개번호 15230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기술제안공모(턴키)사업으로 공사를 수행중인 현장입니다. 계약금액에 관급자재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제안한 공사금액 중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고 현재 토목/건축공사에는 레미콘이 관급자재 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질의1)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였으나, 시공방법 개선 또는 수량산출시 철근량 미고려 등에 따른 사유로 인해 관급자재 수량(레미콘)이 절감되었을 경우 차액분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ex) 설계 레미콘량 : 1,000m3 -> 실제 시공 레미콘량 : 900m3 (100m3 절감) - 갑설 :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주관하여 구매하는 상품으로 시공사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항이므로 수량절감에 따라 도급금액에서 감액조치하여야 한다. (물량이 과다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설계를 주관한 시공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초과물량은 시공사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물량이 적게 들어갈 경우에는 관급자재 물량이므로 발주처로 귀속되어야 한다.) - 을설 :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구매대금이 포함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뿐이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도면이 변경되지 않고 단순 수량을 절감한 경우에는 시공사로 귀속되어야 한다. 질의 2) 레미콘이 수량산출 물량에 비하여 적게 투입이 되다보니 현장 시공상황상 레미콘 물량을 실제 타설 물량보다 많이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초과주문 수량의 정산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갑설 : 레미콘 수량은 관급자재 물량으로 국가재산에 해당되므로 실제 타설 물량외에는 인정할 수 없음. 초과 주문수량은 본 사업과 별개로 시공사가 즉시 부담하여야 한다. - 을설 : 관급자재라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뿐이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추후 수량 정산으로 처리하면 된다. 즉 최종적으로 수량을 정산하여 초과분의 물량은 시공사가 부담하고, 절감될 경우 시공사로 귀속되므로 초과주문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할 필요가 없음 위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 관급자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중에서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다 주문에 의하여 과잉되는 수량은 주문량을 조정하여 수령하되 수령후의 현품이 남을 경우에는 사급자재가 남은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비용부담 주체
다음글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서 기초 파일공사 정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