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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서 기초 파일공사 정산에 대하여.
2016-04-29   조회 1,384   댓글 0  
공개번호 15224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PHC 파일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질조사서를 근거로 15M파일을 시항타 하였으나 관입길이가 불규칙하여 실정보고를 거쳐 설계도서를 5~5M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후 실정보고한대로 설계도서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여도 파일 항타 후 GL상단에서 파일이 1~4M로 불규칙하에 남았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와 파일공사에 대한 정산을, 1. 여장(GL 상단부에 남는 길이)을 무시하고 실제 실정보고 한 대로 5~15M를 전부 인정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여장길이을 빼고 실제 관입길이로 만 정산 하여야 하는지? 3. 만일 2사항에 의한 정산시 과연 GL상단에서 몇 M까지 여장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리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PHC 파일 공사현장이 설계서와 달라 실정보고 후 시공한 경우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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