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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후 수정설계변경 가능여부
2016-05-13   조회 1,408   댓글 0  
공개번호 15278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써 2013년 계약체결하여 장기계속공사(현3차)를 진행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해수유통구를 신설하라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해수유통구 공사에 대하여 증액 변경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경과 최조 실시설계 납품시 해수소통구 없음 2014년도 발주처필요에 의해 해수소통구 신설 지시 (발주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사항) 2015년 5월초 -> 실정보고시 도면과 내역서에 STRUT 최상단부의 덮개에 관련한 내용없이 실정보고를 제출 2015년 5월중 -> 덮개 시공방안을 검토하라는 업무지시서를 수령 2015년 7월중 -> 2015년 7월 16일 덮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도면만을 (내역서 미제출)첨부하여 실정보고 2015년 9월말 -> 실정보고 발주처 승인(덮개 미설치로 인한 덮개내역 0원) 감리단 주장 1. 실정보고시 덮개 설치도면을 제출했으므로 덮개 설치를 해야 하고 시공사에서 내역작성 오류이므로 금액증액은 불가 함. 2. 시공사가 발주처 지시로 설계변경을 하였을시 설계변경 오류 수정가능함에 대한 유사 민원 사례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당 현장 질의 요구 시공사 주장 1. 턴키 공사에서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설계변경 완료한 후 여도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 설계변경 가능하며 그에 대한 증액계약이 되어야 함. 2. 덮개 설치에 따른 재 설계변경 변경사항으로 금액조정이 수반된다는 시공사 공문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 보고(증액)가 필요함 주장(감리단에서는 발주처에 미 보고중)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후 수정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 심의완료 후라도 발주기관이 당초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나 반영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대로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7항).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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