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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2017-07-24   조회 63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 문의좀 드립니다.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가 본인이 병원대표로 병원 법인을 통해2015년12월04일 경에 주차장부지를 조성하였고2016년3월4일 경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그리하여 약 2천만원 가량의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었습니다.그러나 A씨는 2016년 10월경에 B씨에게 자신의 대표 직위를 넘겼고그후 2017년4월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이 다 되었지만 납부를 하지않아3개월 가량 체납되었습니다.(당시 독촉장은 A씨 집으로 전화는 A씨 핸드폰을 통해 납부를 요청했습니다.)그러나 요양병원측에서는 A씨는 오래전에 대표직위에서 물러났고본인들은 독촉장과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하며, 압류처분과 중가산금처분을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그러나 소관청의 입장: 등기로 보았을때 등기 소유자가 대표가 아닌 요양병원으로 소유주가 되어있으므로 대표자가 바뀌었어도 개발부담금은 요양병원에서 납부를 해야한다고 주장이럴경우1. 납부자는 누가 되어야하는지.2. 압류처분 및 중가산금처분을 취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관련 등?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고,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개인기업)는 등록된 회사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하며, 개인사업자(개인기업)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기업형태이고, 법인사업자(법인기업)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되는 기업형태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이상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법인(기업)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그 법인(기업)이 됩니다.- 아울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23조, 제24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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