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질의
2016-06-24   조회 693   댓글 0  
공개번호 15453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7항에 의거 설계가 완료된 후 시공중에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해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현장상태란 설계당시의 현장상태를 의미하는지, 설계완료 후 시공중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현장상태를 의미하는지 ? 갑설 : 현장상태는 설계당시를 의미함으로 설계서(각 공종별 도면)만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 잘못임에 따라 도면과 물량에 대해서만 변경하되, 증되는 금액은 무대 처리하고, 감되는 물량 및 금액은 실물량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을설 : 설계서(각 공종별 도면)만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 잘못임에 따라 설계변경되는 공종에 대해서만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증액 불가)할 수 있으나, 타 공종과의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은 불가함으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병설 : 설계서(각 공종별 도면)만의 오류 등으로도 전체공사에 대해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위한 경우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한 경우라 함은 설계당시 예측한 현장상태(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기타 예측된 공사현장의 상태)가 사실과 다른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설계서와 현장이 상위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기존 사급자재 신규비목으로 질의 드립니다
다음글 턴키공사에서 발주자 사유의 설계변경시 내역서 오류분 처리방안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