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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설계변경시 관급자재 신규단가 적용
2016-07-05   조회 875   댓글 0  
공개번호 15545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하수처리장 신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저희 현장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현재 공정율 80%의 시공이 진척되어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한 내역서 작성시 관급자재 수량증가분 신규단가 적용기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갑”설 : “레미콘”과 같이 수량증가가 발생한 관급자재는 당 현장에서 계약한 관급자재 계약실적단가를 적용한다. “갑”설 : 계약조건(입찰안내서)에 의해 관급자재의 낙찰차손 및 차익, 수량 증감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음. 또한, 관급자재의 발주시기 및 수량에 따라 자재 계약단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 시점의 설계단가(물가정보, 물가자료 등)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현장으로 발주기관 요청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수량증가분 단가 적용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3항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관급자재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2호의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증가물량의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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