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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처리방법
2016-07-18   조회 839   댓글 0  
공개번호 15601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공사명 : OO도시철도 노반건설공사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장기계속공사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질의내용 1.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고자,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설계변경 사유 중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예) ① 터널 인버트 철근 삭제 → 철근조립 및 설치 기간 단축 ② 터널 대피통로 현장타설에서 PC로 변경 → 설치기간 단축 2. 1번에 설계변경사유로 판단할 수 있을 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사유로 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종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예) ①항목으로 인한 변경금액 감 17억원 ②항목으로 인한 변경금액 증 8억원 (상기 2개 항목으로 인한 변경사안밖에 없을 시) 총 계약 변경 금액 감 9억원 적용 귀 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4에서 정한바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괄공사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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