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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2016-07-29   조회 871   댓글 0  
공개번호 15643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 일괄입찰공사(T/K)로 시행중인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부산~울산)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현황 : 1. 발주처의 요구로 당 현장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추가로 창고건물을 신축하게되었습니다. 2.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 예정가격 및 낙찰율 또한 없습니다. 질의내용 : 1. 추가 창고신축공사에 따른 신규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함. 2.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함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는 증가되 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산정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난에서 협의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 낙찰율이 없으므로 위 현황 1, 2항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만을 적용함이 적정한지를 문의합니다. 4.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항목이 있는 부분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함이 적정한지 문의함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 제91조 제3항(아래 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도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은 본문에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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