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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공법관련 문의
2017-02-27   조회 1,024   댓글 0  
공개번호 16400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시설(하천)공사를 낙찰받아 발주당시에는 특허관련 명시가 없었으나 시공중에 설계서의 일부공종이 특허공법으로 설계된 사실을 알았다면 시공전 시공사가 해야하는 행위는? ○ 갑설 : 발주시 특허공법에 대한 공고가 없었고 특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사이므로 관련업체(특허업체)와 계약 후 설계대로 시공하면 된다 ○ 을설 : 설계단계에서 특허공법에 대한 심의절차가 누락(생략)되었으므로 발주당시에는 특허관련 명시가 없었어도 시공전 발주처에 특허공법 사용에 대한 심의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 병설 : 설계시 특허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발주한 공사는 특허공법 사용에 대하여 설계심의에 포함하여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특허사용에 강제성이 없어 시공사가 시공단계에서 특허공법 사용여부을 판단하여 시행하면 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 발주당시에는 특허관련 명시가 없었으나 시공 중에 설계서의 일부공종이 특허공법으로 설계된 사실을 알았다면 시공전 시공사가 해야 하는 행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그 밖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8조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제4호에 따라 시공방법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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