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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09-02-27   조회 374   댓글 0  
질의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공유수면 매립준공 후 건축법에 의거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인지 여부갑설 : 본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이 완료된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이므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볼수없다.을설 : 공유수면 매립준공은 되어 있으나 현재(2009년2월) 답으로 되어 있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이다.3. 위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여 대상여부와 국민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민영)을 혼제하여 개발하는 경우 부과기준을 질의 하오니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1.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조성목적외의 용도로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므로, 조성목적의 용도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2.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중 임대아파트에 해당하는 면적(임대아파트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분양아파트 면적(동 면적이 부과대상규모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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