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법변경 및 공법심의대상여부
2016-08-19   조회 934   댓글 0  
공개번호 15707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질의내용은 첨부 파일 하였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로 노후관로를 비굴착 갱생공법 신기술공법으로 도급자가 제안 시공중인데 다른 구간의 관로에 새로운 신기술 갱생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타 갱생공법을 적용할 경우 공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거나 설계서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발주기관이 다른 구간의 관로에 기존공법과 다른 새로운 신기술 갱생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신기술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라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의가 없는 경우이거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신기술공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설계도서 상이의 경우 설계변경 관련
다음글 토공유용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반영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