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토공유용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반영 여부 질의
2016-08-31   조회 898   댓글 0  
공개번호 15750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현황 - 입찰공고 : 2002년 10월 - 계약일시 : 2006년 9월 계약체결 - 입찰형태 : 턴키공사 2. 질의사항 단지공사 순성토 현장으로 입찰안내서에 따라 향후 입주시 건축물로 인한 사토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설계 반영 하였으나 발주처의 분양일정 변경 등으로 당초 재활용토록 계획된 건축사토 미 발생에 따른 순성토 도급반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1. 턴키 공사로 건축물로 인한 사토 발생 부지 선정 시 시공사 설계 예측이 잘못되어 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도급 반영은 불가 하다. 2. 시공사가 제출한 건축사토 처리 계획에 따라 건축사토 미 발생으로 인한 재활용 부지 조성에 문제가 있었던 2013년 당시 도급 반영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급 반영은 불가 하다. 을설) 1. 설계 당시에 발주처에서 작성 배포한 확장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사토 부지를 선정 하였으며, 단지 분양 일정이나 개발계획 변경 등은 발주처에서 계획수립을 하므로 건축사토 미 발생에 따른 순성토 순증 분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설계는 2013년에 건축사토를 받아 녹지하부에 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5년 까지 현장 내 유용토가 필요한 시기였으며, 2016년 준공을 위한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는 시기(2015년)까지 건축사토를 유용하고자 하였으나 준공시 까지도 건축사토 발생이 불분명하여 순성토 순증 분에 대하여 설계 반영 하여야 한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순설토 공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초 순성토의 물량을 발주기관의 무대로 공급하기로 하였다면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공법변경 및 공법심의대상여부
다음글 턴키공사시행중 공사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방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