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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시행중 공사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방법 문의
2016-09-06   조회 803   댓글 0  
공개번호 15770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본체 구조물 및 부대시설(출입구 및 환기구) 구조물을 원설계 기준으로 시공하는 중에 근접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부대시설(출입구 및 환기구)에 연결통로를 연장하여 위치변경 시공하게 되어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감부분의 설계변경 적용여부등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설계변경 상황] o 부대시설(출입구 및 환기구) 구조물 공사비는 원설계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근접 아파트 재건축 인하여 본체 구조물에 연결통로를 연장하여 위치변경 시공하게 되고 이동설치에 따른 토공 및 가시설공사의 공사규모가 변경되는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임. 1. 갑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이 계약금을 조정하되 원설계내역에 반영된 내역은 삭제하고(원설계 구조물에서 연결통로 연장하여 위치이동 및 토공가시설 공사규모 조정되어 구조물이 변경되었으므로) 부대시설(출입구 및 환기구)에 연결통로를 연장하여 위치변경 시공분 및 연결통로 연장설치에 따른 토공 및 가시설공사의 공사규모 조정에 따른 별도의 공사비를 산정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한다. 2. 을설 부대시설(출입구 및 환기구) 구조물의 원설계 기준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는 내역은 존치해야 하며(원설계 구조물은 위치이동만 했으므로 원설계 금액유지) 연결통로 연장분 및 토공 가시설공사의 공사규모 조정에 따른 구간에 대하여서만 설계변경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 2.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일괄입찰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3항에 따라 조정합니다. ①.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②.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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