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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규공종 계약단가 수정 가능 여부
2016-09-07   조회 938   댓글 0  
공개번호 15763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 아래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업형태 : 설계/시공 일괄입찰 건설공사 - 발주처 : OOOO공사 - 시공사 : OO건설 - 질의사항 : 발주처와 시공사 간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 변경계약 시 반영하였던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 산정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이의 수정 가능 여부 사례1) 신규단가 산정 시 자재비, 노무비 등 오류 - 일위대가 산출 시 자재단가 기입 오류 및 과년도 노무비 적용 사례2) 신규단가 산정 시 자재단가 적용 오류 - 조달청 자재단가 반영 시 VAT를 제외하지 않고 일위대가 산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 건설공사에서 계약단가 수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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