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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6-09-09   조회 1,113   댓글 0  
공개번호 15787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공사명 : 김포도시철도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 / 장기계속공사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기간 : 2014.06 ~ 2017.12 (총 공사기간 42 개월)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귀 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최초 설계 정거장 뒷채움재 재료 : 토사 (가적치장 L=3km 설계 후 유용토사용) 굴착기간 : 2014.09 ~ 2015.11 현재 현황 기존 설계시 반영한 가적치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승인 고시 상 반영된 공사작업장 및 B/P 장 부지 외 추가적으로 5,000m2 이상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4개월소요)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전체공사기간을 고려하여 가적치장을 구하지 않고 발주처 승인 사토장에 사토처리 (평균거리 L=25 km) 함. 2016년 현재 되메우기 시점이 도래하였고, 전체 공기 준수 및 향후 침하에 대비하여 뒷채움의 재료를 토사에서 레미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갑과 두가지 이견이 있어 이를 문의하고자 함 "갑" 설 1. 뒷채움재 변경은 시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한 내용으로 설계 변경의 대상이 아님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2. 설계변경의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시 합산처리가 불가함. "을" 설 1. 뒷채움재 변경은 최초 설계시 가적치장을 설계하여 유용토를 이용 하도록 설계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맞음. 하지만 계약상대자 의 귀책이라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님 (공기준수 및 가적치장 미반영에 따른 유용토 확보의 어려움) 2. 현장여건 변경 및 품질향상의 목적으로 설계변경시 타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합산처리가 가능 함 (단 계약공사비 내에서 조정하되, 증액은 안되고 감액은 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샤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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