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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공사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인한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09-21   조회 782   댓글 0  
공개번호 15806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된 ”00 도서관 건립공사(공사비 약 313억)”의 골조공사 진행 중, 당 시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시공개선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와같이 시공사의 개선제안 공법으로 인한 변경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설계변경 사유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증가된 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 할 예정 입니다. - 아 래 - (1) 당초 설계안 - 지하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RC조) - 지상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SRC조) - 문제점 : ① 지하층 골조(RC) 완료 후 지상층 골조(SRC) 진행 ② 지상층 철근 콘크리트조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 발생 (2) 시공 개선안 - 지하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 - 지상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조) - 개선안 : 지하층부터 순차적으로 철골공사를 진행하면서 골조 진행(적용 공법은 통상 적으로 Double up공법 또는 Up-Up공법 이라고 함) - 개선효과 : ① 지상층 골조를 지하층 골조 완료 전에 시공이 가능하여 공기 단축 가능 ② 지상층 철근 콘크리트조에 동절기 공사가 발생되지 않아 품질 향상 및 안전관리에 유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인한 변경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나 수량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제8항). 또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설계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감된 금액과 합산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증·감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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