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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2016-09-28   조회 796   댓글 0  
공개번호 15828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개 요 본 현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T/K) 방식으로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장으로서 기존 고가교를 철거한 후에 신설 고가교를 설치하여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현재 철거 및 신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음. 2. 현 황 - 기존 고가교 철거 구간 중 일부를 당초 건물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건축데크로 설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유로 증축 계획이 최소됨에 따라 건물증축 구간을 보도형 광장부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음. - 현재 건물의 일부가 기존 교량을 침범하고 있어 건축데크 설치를 위한 기존 교량 철거 시 건물 외벽 철거가 필요하나 이로 인한 이용 고객들의 동선 단절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 기존교량(설계 당시 DB-18)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공법 적용 시 건축데크로 설계하는 것보다도 구조적으로 유리한(재하하중:9.5kN/㎡,건축데크 재하하중:6.5kN/㎡)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변경된 보도형 광장부로 비상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요구도 있어 기존 교량 철거 후 건축데크 설치 구간을 기존교량을 보수·보강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3. 계약문서 우선 순위 [ 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 제4조 (계약문서) ①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②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와 같은 오류시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2. 입찰안내서 1)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Ⅰ 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Ⅱ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Ⅰ 5)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Ⅱ 6) 공사입찰일반조건 7) 동대구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방서 ③ 공사중 제②항 각호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비록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질의사항 1-1. “ 갑설 ”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등 상기 현황과 같은 사유로 기존 교량 철거 후 건축데크 설치 구간을 기존교량을 보수·보강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교량 철거 및 건축데크 설치 물량이 감되는 등의 물량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써「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제22조(설계변경 등)」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계약금액 감액) 해야 한다는 의견. 1-2. 입찰안내서 상“갑설”관련 규정 [ 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제5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노선 등 계획의 변경 나. 고가교 형하고와의 여유 공간의 변경 다. 부대시설의 추가 또는 감소와 그 기능의 향상 또는 저하 및 위치변경(인접하여 평행 이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물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라. 고가교 규모의 증감(동일 공간내에서 기능실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위치가 변경(평행 이동하여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물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2-1. “ 을설 ” - 신설고가교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기존고가교를 보수·보강하여 긴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조경광장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단일 설계변경 건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다는 의견?(계약금액 변경없음) 2-2. 입찰안내서 상“을설”관련 규정 [ 입찰안내서 3-1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 삭 제 >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2조 (설계변경 등) [ 입찰안내서 3-3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 제22조 (설계변경 등) ①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사에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변경 적용방법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 조건 제21조제7항 참조).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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