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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관련
2017-07-07   조회 716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개발비용 산정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 “별지 제8호서식” - “경비(8쪽 중 3쪽)”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관련하여 두가지 질의드립니다.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안전관리비”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 제3조에 따르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공사금액은 아래항목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비의 항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경비의 합계액이라고 하면 그 범위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세 항목별로 구분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재료비(직접재료비)+노무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2)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기계경비3)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경비)4)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경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5) 안전관리비 제2조 제1항 제2호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6) 그 외의 기준(그 외의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2. 연접사업(예>전원주택지) 내의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①전체 연접사업의 공사비를 산정 후 대상사업부지 비율에 의거 안분하여 대상사업부지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과 ②전체 연접사업지 공사물량을 산출 후 대상사업부지 비율 또는 대상사업부지 내의 물량만을 산출하여 개발비용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①의 경우 연접사업지 전체 공사비가 상당하더라도 대상부지 면적 비율 등으로 안분시 그 공사비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있으며,②의 경우는 연접사업지 전체가 아닌 대상부지만의 물량 및 공사비로 위의 총공사금액의 기준대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연접사업의 경우 안전관리비 제3조에 따른 총공사금액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위 질의는 지제체의 담당자의 판단이 아닌 국토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되도록 빠르고 정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비용 (산정)인정 관련?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해당 토지개발사업에 들어간 비용, 즉 부지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의미하며,- 순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연접 사업에 해당 하더라도 각각의 개발사업 인허가 받은 건별로 산정하여 부과(각각의 부과종료시점, 부과개시시점, 개발비용 공제 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비용 인정(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개발비용 인정(산정)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설계도서, 현장조사, 증명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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