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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중 하자발생예방을위한 발주처의 지시로 설계변경사항에대한 질의
2016-09-29   조회 767   댓글 0  
공개번호 15837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저희 현장은 부산교통공사에서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정거장 건축공사중 발주처의 내부개선사항으로 지하 정거장내 유입수 흐름을 원활히하여 침수사고 발생을 예방하기위하여 설계변경을 지시하였고 이로인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함. 갑측 주장) 정거장 하자보수 예방차원의 개선사항으로 설계변경사항 아니며 공사비 증액은 불가하다. 을측 주장) 발주처의 요청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며, 계약 당시 도면에 비해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1항 4에의거 공사비 증액이 가능함. 현명하고 면확한 답변 조속히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없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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