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계약방법 질의
2016-10-05   조회 825   댓글 0  
공개번호 15851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공사명 : ○○○ 철도공사 2. 발주자 : ○○○○○○공단 3. 계약유형 :T/K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 · 시공 일괄입찰공사) 4. 질의내용 - 현재 관급자재 대상 품목 중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되지 않은 "특허"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 교좌장치 중 스페리칼 제품)이 있으며 이를 발주기관에 구매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 입니다.(설계가 3억원 이상 됩니다) - 관급자재 중 특허 제품을 구매요청 하는 경우 계약방법 및 행정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설) 특허제품 이므로 발주기관에서 조달청에 수의계약으로 구매요청한다.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을설) 발주기관에서는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구매요청 후 조달청에서 해당 특허자재를 납품조건으로 공개입찰계약로 진행한다. 병설) 해당 특허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이므로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다시 예산을 넘긴 후, 계약상대자와 특허업체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관급자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동 계약에 있어서‘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품목(특허품)이라면 관급자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가자 구매하는 사급자재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턴키공사 중 하자발생예방을위한 발주처의 지시로 설계변경사항에대한 질의
다음글 터파기 설계변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