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터파기 설계변경 관련
2016-10-06   조회 786   댓글 0  
공개번호 15859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 하세요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을 적용받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에 의하여 계약된 공사입니다. 발주처 요청 사항로 CCTV 터파기 및 배관공사 설계 확정전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1. 발주처 사유로 설계 및 공사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기본도면 및 물량을 산정하여 감리단(책임감리)에 공문을 발송 및 승인후 공사를 하였습니다 2. 당초 인력 터파기 부분으로 반영된 공사내용을 감리와 협의 하여 기계 터파기로 공사를 약 3개월정도(15년9월~16년 12월)진행 하였으며, 시공관련 감리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3. 터파기 공사중 현장여건이 협소,자갈,큰돌,경사,산악지역으로 장비 사용료가 많이 발생하여 감리에게 이를 구두로 여러 차례 보고 하였습니다. 4. 16년 1월 설계변경 확정 시점에 기계 터파기 관련 장비 사용료가 약 1.15억이 발생 하였으며, 이금액을 설계변경에 반영 요청 하였습니다. 5. 설계변경 관련 실 투입된 금액을 기계터파기 관련 장비 비용을 견적처리 또는 기계터파기 관련(장비80, 인력20) 일위대가 내용중 장비 효율을 조정하여 금액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표준 일위대가 금액 이외에는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6. 5번 사항에 관련하여 표준일위대가 금액 기준으로 설계반영시 공사에 난이도 차이로 약6천만원 정도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위 사항관련하여 발주처 사유로 설계 미확정 상태에서 공사관련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실 시공된 공사비용만 견적 및 기계터파기(기계80, 인력20) 일위대가 장비효율 조정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2.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봄)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귀 질의의 경우가 CCTV 설치 및 배관공사가 당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발주기관이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라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관급자재 계약방법 질의
다음글 T/K 공사 중단기간 발파기준 및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발파공법 설계변경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