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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T/K 공사 중단기간 발파기준 및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발파공법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16-10-07   조회 727   댓글 0  
공개번호 15869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 현장은 ‘03년 12월 23일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사업비 배정 지연에 따라 ‘06년 07월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으며, 공사중단 기간(10년, ‘06.07~‘15.02)에 철도보호지구외 신규 지장가옥(민가 및 축사 등)이 축조되어 현장여건이 변경되었고, 발주처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12년 04월 복선터널을 단선터널로 보완설계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선 터널을 단선터널로 설계변경시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승인 내용(발파기준 및 현장주변여건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승인사항에 따른 설계변경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03년 12월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건으로 공사 수행 중(공사중단 포함)이므로 현장 여건 변경 등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음진동 기준 및 현장여건변경 등에 따른 발파공법 변경은 설계변경이 불가함. 을설 :공기 중단이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며, 환경영향평가 변경 승인사항(소음진동기준 변경, 주변 신규가옥 등)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현재 기준 및 여건에 맞춰 발파공법을 변경하는 것은 설계변경 사항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설계변경당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계약을 변경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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