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T/K 공사 터널 바닥 암청소 반영 여부
2016-10-07   조회 750   댓글 0  
공개번호 15869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 현장은 ‘03년 12월 23일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사업비 배정 지연에 따라 ‘06년 07월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으며, ’12년 04월 복선터널을 단선터널로 보완설계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복선 터널을 단선터널로 설계변경 당시의 품셈 및 발주처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에 없던 터널 암반 청소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T/K공사 설계서인 시방서도 변경되었습니다. 최초계약(시방서) : 인버트가 설치되지 않는 지보패턴에 발파굴착 또는 기계굴착에 따라 여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중 여굴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및 용수제거를 해야한다. 보완설계(시방서) : 터널 하부에 과다굴착으로 인한 여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압살수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버림콘크리트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채워야 한다. 설계변경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갑설 :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설계서중 최초 시방서에 여굴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및 용수제거를 해야 하므로 터널 암반 청소는 설계변경사항이 아님. 을설 : 발주처 보완설계 지시 및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지침 반영지시에 맞추어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최초 계약 시방서의 청소의 범위 및 방법이 불분명하나, 설계변경 당시의 보완 설계지침 및 시방서에는 고압살수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물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 설계변경 사항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라면 그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이전글 T/K 공사 중단기간 발파기준 및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발파공법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다음글 턴키공사 관급자재 사급전환시 제경비(간접비)포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