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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관급자재 사급전환시 제경비(간접비)포함 질의
2016-10-11   조회 834   댓글 0  
공개번호 15879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수요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유형 : 설계시공 일괄공사(T/K) 당 현장은 2014년 최초 계약시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에 따라 “직접구매대상자재비”를 도급금액에 제경비를 제외한 부가세만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체결 후 “직접구매대상자재비”를 부가세만 도급금액에서 제외하여 변경계약 완료 하였습니다. 관급자재 사급전환시 제경비(간접비)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이오니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 -첨부1_질의(관급자재 사급전환 건) -첨부2_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첨부3_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 관급자재의 사급 전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 구매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중에서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일괄공사의 관급자재를 발주기관에서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그 전환된 물량에 대하여 당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전체금액에서 감액한 금액)한 금액에 해당하는금액만큼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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