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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에서 원설계자의 범위
2016-10-14   조회 777   댓글 0  
공개번호 15891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공 사 명 : 김포도시철도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공사종류 : 설계시공일괄입찰(T/K) / 장기계속공사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감 리 단 : 삼보기술단 시 공 사 : 한화건설 외 5개사 컨소시엄 설 계 사 : 삼안 외 8개사 컨소시엄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현장에서 원설계자 의견과 관련하여 감리단과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상황 - 당 현장에 적용된 특허공법(D.S.M 비개착공법)과 관련하여, 현장여건 변경(지질변화)으로 인해 시공순서에 대한 변경(특허공법 변경없이)을 추진중임 (당초 : 상반 → 하반 / 변경 : 하반 → 상반) - 변경가능 여부 및 구조적 안전성에 대하여 특허공법 보유자로부터 검토의견 수신 - 변경하고자 하는 구간에 대한 설계사는 특허공법 보유사가 아닌 당사와 공동계약한 설계사(OOO 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함. 2. 쟁점내용 - 시공사 : 해당구간의 설계사는 OOO 엔지니어링이나,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원설계자는 특허공법 보유자라고 봐도 무방하며 턴키의 취지 상 한화건설이 시공자인 동시에 설계사이기 때문에 특허공법 보유자로부터 의견을 받아, 당사의 공문으로 원설계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감리단 : 해당구간의 설계사는 OOO 엔지니어링이며, 원설계자 의견 요구시 감리업무지침에 의거하여 구조기술사 날인 또는 대표이사 날인된 공문이 필요함. 따라서 OOO 엔지니어링의 검토의견서를 공문으로 시공사에서 받아서 감리단으로 제출하여야 유효함. 상기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설계주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일괄공사의 설계주체는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와 기술보유자와의 관계에서 기술사용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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