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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의 비계약기간 중 공사 유지비용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
2016-10-19   조회 778   댓글 0  
공개번호 15909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특성상 발생되는 비계약기간(해당차수 준공 후 차기년도 계약전까지의 공백기간) 중 공사 유지비용의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장기계속공사의 비계약기간의 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장기계속기간의 경우 각 차수별로 산출)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2. 장기계속공사는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항) 장기계속공사에서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노무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전 차수 계약이 종결된 이후 다음 차수 계약체결 시까지의 공백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기간 (비 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에 대한 실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손해보험의 보험 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 제4항에서 약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을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까지로 새로이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전의 보험료보다 초과하여 부담하는 금액(보험료)을 전액 발주기관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비계약기간중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사전공사를 시행한 경우, 사전공사에 따른 비용은 당초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공사계약에서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이 경우 세부 품목․비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동 세부 품목 또는 비목과 성능, 규격, 품질등이 다른 품목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감이 가능하나 시공사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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