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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시 폐기물처리비 변경관련질의
2016-10-21   조회 857   댓글 0  
공개번호 15921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사명 : 00저수지 현장 ⋅발주처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종류 : 장기계속공사 ⋅질의내용 : T/K공사시 폐기물처리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폐기물처리비용은 입찰금액에 계상(PC)하고 계약체결시에는 당해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발주처에서 별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별도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사업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예시)_첨부파일 참조 장기계속공사로 금회년도는 A구간에대해서만 계약 및 폐기물처리 하였음 ⋅갑설 : 금회년도는 A구간에 대해서 계약 및 폐기물처리하였으니 A구간에 당초 산출되어있던 수량외 초과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추가로 폐기물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원도급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치하고, 향후 B,C구간에서 발생한 폐기물도 B,C구간에 당초 산출한 수량외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은 감액조치하고 적게 나온수량에 대해서는 적게 나온만큼만 정산처리하고 사업비에서 감액한다. ⋅을설 : A구간뿐만이 아닌 A,B,C구간 전체에서 나온 폐기물량중 발주처에서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정산하고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함. 또한 2종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 처리비용의 감액 여부와 금액은 폐기물 종류별 수량이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에 계상한 총비용과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총 비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질의회신 공개번호 133835 참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산출물량의 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일괄입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 이 경우 폐기물의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 약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산정이 잘 못된 건의 보완은 폐기물 종류별 수량이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에 계상한 총비용과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총 비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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