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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질의)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범위(환경변화에 의한 원인)
2016-10-24   조회 946   댓글 0  
공개번호 15930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 설계현황 : 매설된 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기준전위 미달구간에 대한 보강공사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총 공사기간 5년) □ 문제점 : 턴키공사의 실시설계당시 전기방식의 설계인자인 토양 비저항 값이 30,000(옴-cm)대 였으나, 4년이 지난 시점의 토양 비저항 측정결과, 100,000(옴-cm)대로 측정값이 증가하였고, 4년동안 관 부식이 진행되는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시공물량을 증가시키고 공법을 변경해야만 기준전위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임 □ 질의 - 1. 이 문제를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다는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 7항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 불가 및 계약금액 조정으로 시행할 것인가 - 2.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 5항의 7호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 (실시설계때 측정된 토양비저항이 잘못되었다라고 증빙할 수 없는 상황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참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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