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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2016-10-26   조회 1,031   댓글 0  
공개번호 15935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한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순성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역서와 단가산출서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입찰 당시 순성토 운반에 대해 기술제안으로 입찰을 한 부분으로 1> 입찰 당시와 비교하여 순성토 토취장을 구했을때 설계운반거리 보다 먼 경우 운반거리에 대한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요? 2> 순성토 토취장을 가까운 곳에 구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3>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하여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당초 공사비와의 차인은 기술제안 입찰 공종만의 설계변경 금액 증감 합산으로 변경계약 해야 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로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과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니(일반조건 제2조제4호 다목),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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