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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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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조회 1,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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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한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순성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역서와 단가산출서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입찰 당시 순성토 운반에 대해 기술제안으로 입찰을 한 부분으로 1> 입찰 당시와 비교하여 순성토 토취장을 구했을때 설계운반거리 보다 먼 경우 운반거리에 대한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요? 2> 순성토 토취장을 가까운 곳에 구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3>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하여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당초 공사비와의 차인은 기술제안 입찰 공종만의 설계변경 금액 증감 합산으로 변경계약 해야 하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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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순성토 운반거리 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 경우로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과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니(일반조건 제2조제4호 다목),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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