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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민원에 인한 마을길 보수 관련
2016-11-03   조회 847   댓글 0  
공개번호 15964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1.공사내용 - 공사명: xx 건설공사 - 발주처: xx공단(국토교통부 산하기관) - 공사금액: 956억 (Vat제외) - 공사기간: 2011.07.29. ~ 2017.2.28. - 발주방식: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2.민원발생현황 - 공사현장으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마을길을 통과하여야 함 - 설계에는 버력처리등의 운반차로 인해 마을길(약 200m) 에 교행시설 4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으나 공사전 마을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시공사 부담으로 마을길 확폭(1m) - 공사완료시점에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차량으로 인해 마을길이 파손되었으므로 마을길 재포장 요구 민원 발생 3.질의내용 갑설 : 마을길 포장은 공사부지외 구간이므로 설계변경 불가 을설 : 당현장 공사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으로서 마을길 보수로 인한 발생비용은 발주처 부담.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부지외 구간의 민원에 인한 마을길 보수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가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이라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이라면, 위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당초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51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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