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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적성성 검토 요청
2016-11-03   조회 874   댓글 0  
공개번호 15968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가. 공 사 명 : 군산 ㅇㅇ시설공사 나. 발 주 처 : 국방부 산하기관 다. 입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라. 본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는“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마.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배포된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첨부파일로 첨부하여 투찰) - 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상기현장은 최저가 낙찰제로서 국가기관에서 배포된 산출내역서를 작성 및 투찰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배포된 산출내역서는 "공종별물량내역서, 단가대비표, 중기단가산출서, 일위대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배포된 산출내역서 전체(공종별물량내역서, 단가대비표, 중기단가산출서, 일위대가 포함)를 작성 및 투찰 하였습니다. (질문1) 상기의 산출내역서에 포함 된 일위대가의 품명/규격/수량/금액과 설계도면/시방서/물량(계약)내역서가 상이 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가요? (질문2) 상기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포함 된 일위대가는 설계서로서 효력을 가지는가요? 아니면,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 인가요? 상기와 같이 2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일위대가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에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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