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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현장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반영 여부
2016-11-04   조회 996   댓글 0  
공개번호 15976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하여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3. 입찰안내서에 따라 기술제안을 하였고 심의 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전체 내역에 대한 시공사의 내역 증감 조정 후 계약하였습니다. 4. 아래 두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우선순위 - 설계도면에 명기된 A제품(고급)이 시방서에 명기된 B제품(일반)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이때 우선순위를 설계도면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 성능 우선으로 보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나.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적용 여부 - A제품이 우수하나 부득이 B제품(발주처 협의 후)으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 감액 적용 여부 (내역서는 B제품으로 명기됨, A제품은 내역에 없음)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②, 4항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 우선순위 및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총액공사의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것이나, 귀질의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귀질의 특정입찰 관련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19조의2 제3항 참고) 따라서, 귀질의 우선순위 여부를 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시공하면 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와 다른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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