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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시설계 기술제안현장에서 내역에 누락된 항목 적용 여부
2016-11-04   조회 882   댓글 0  
공개번호 15976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하여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3. 입찰안내서에 따라 기술제안을 하였고 심의 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전체 내역에 대한 시공사의 내역 증감 조정 후 계약하였습니다. 4. 기술제안하지 않은 공정(단열)으로 방습지가 도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시방서 및 내역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5. 질의사항 - 내역서에 누락된 방습지를 추가하여 설계변경 인정 가능 여부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②, 2항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항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하지 않은 공정인 방습지가 설계도면에 명기되어 있으나 시방서. 내역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 내역서에 누락된 방습지를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이라고 하여 특별히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누락.오류나 상호모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기술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에 속하는 비목(방습지)이 설계도면에는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로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할 공종이라면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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