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건에서 설계변경에의한 계약금액조정
2016-11-04   조회 1,010   댓글 0  
공개번호 15974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공사명 : 의왕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계약 방법 :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 에의한 일괄입찰 총 공사계약금액 : 145억 민원개요 :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 건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심의확정된 실시설계도면이 설계오류,현장조사미비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잘못 설계되여 실시설계도면 대로 공사를 이행할수없다고 판단하고 공사비가 증가된 내용으로 설계변경 실정보고 하였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 확인 * 갑 설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 건에서 실시설계 도면이 설계오류, 현장조사 미비 등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잘못 설계 되여 실시설계 도면대로 공사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설계변경보고 후 승인을 받아시공 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한 주체임으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가 되더라도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실시설계자인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면이 당초 부실작성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경우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 건은 계약금액 증액 대상이 되지 않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 되어야한다 * 을 설 : 계약상대자 의견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 건도 실시설계도면이 현장시공에 적합하지 않아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불가 할 경우 발주기관에 설계변경보고 후 승인 을 받아 시공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면이 당초 부실 작성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 감액은 계약금액 조정 시 합산하여 당초 총 계약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확정된 실시설계도면이 설계오류,현장조사미비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이행할 수없어 공사비가 증가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동조 제7항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실시설계 기술제안현장에서 내역에 누락된 항목 적용 여부
다음글 기술제안입찰에서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