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제안입찰에서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2016-11-10   조회 985   댓글 0  
공개번호 15997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입찰 및 계약후 현장 시공중 현장여건 변동에 의해 기술제안한 공종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당 현장은 순성토운반 현장으로 인근에 토취장을 개발 후 토사 반입을 해야하는 현장입니다. 순성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내역서와 단가산출서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1) 시공중 토취장 선정시 당초 제안했던 위치보다 가까운 곳으로 토취장을 선정하게 되었을 경우 현장여건변경으로 보아 설계변경으로 그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등"으로 보아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한지요? 3) 설계변경을 하게 될 경우 기타 기술제안사항들의 설계변경금액과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유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감액은 가능)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기본설계 기술제안공모에 의한 일괄입찰 공사계약건에서 설계변경에의한 계약금액조정
다음글 중기장비 구입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