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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중기장비 구입주체
2016-11-16   조회 916   댓글 0  
공개번호 16029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에 의거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설계.시공을 일괄로 입찰 낙찰자를 선정하여 진행중인 공사입니다. 0. 총사비 : 145억원 0. 민원요지 : 설계.시공을 일괄로 시공중인 공사에서 입찰 당시 작성 배포된 기술공모치침서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반장비(스키드로더,지게차)는 필요시 제안자가 제안토록 명시하였고, 이에 시공자가 설계보고서상의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처리계통도 등에 운반장비를 명시하여 처리한다고 반영되었으나, 장비의 세부 규격, 기자재목록, 내역서 등에는 누락되어 총공사비에는 미반영된 상태로 이러한 경우 운반장비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0. 갑설 : 감리단의견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당시 배포한 기술공모지침서에 공사에 소요되는 제방비용은 제안내역에 포함시키고, 누락된 경우 제안자가 부담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설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보고서에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처리계통도에 운반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누락된 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설계서가 아니므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반장비는 낙찰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0. 을설 : 시공사 의견 시공사의 의견은 설계보고서상의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처리계통도는 일반적인 재활용선별 시설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설계시 기존 시설에 운영하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설계하였기때문에 기자재목록, 내역서에 미반영된 상태로 이에 운반장비는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입찰당시 기술공모치침에 운반장비(스키드로더,지게차)는 제안자가 제안토록 하였고, 이에 시공자가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에 운반장비를 명시하였으나, 장비규격, 기자재목록, 산출내역서 등에 누락되어 공사비에 미반영된 경우 운반장비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등 대형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설계서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당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설계서 작성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괄입찰공사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당초 실시설계보고서에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에 운반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로서 운반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증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단지 산출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설계도면과의 상이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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