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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VE관련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2016-11-18   조회 1,154   댓글 0  
공개번호 16041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공사종류 : OOO 복선전철 건설공사 계약방식 : 일괄입찰공사 입 찰 일 : ‘14.08.27, 공사계약 : ‘15.06.17 [질의 1] 일괄입찰공사 설계VE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입찰안내서 1.1.4 유의사항 “ 설계의 경제성 검토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공단의 「철도건설사업 설계 VE 업무지침」 및 「설계관리절차서-38」 에 의거 검토 반영하야야 하며, 설계 VE 시행결과 절감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계약 후 감액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입찰공사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감액)이 가능한지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이 (갑설), (을설) 어떤 경우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위의 입찰안내서 1.1.4 유의사항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한다.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 ⑦항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질의 2] 일괄입찰공사 공사 중 시공VE 사항으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일괄입찰공사 공사 중 발주처 VE주관부서 주관으로 시공VE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VE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증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찰안내서에는 시공 VE에 대한 언급된 조항이 없으며, 발주처의 「철도건설사업 VE 업무지침」서에는 시공VE 관련하여서는 시행 시기 및 횟수에 관하여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입찰공사 공사 중 시공VE 결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증•감액)이 가능한지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이 (갑설), (을설) 어떤 경우로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 ①,⑤항 계약금액을 조정(순증,순감)한다.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 ⑦항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VE 결과 절감액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감액 가능여부 및 시공VE 사항으로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VE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VE절감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해당 입찰안내서나 계약조건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일괄입찰 공사계약의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설계보완 요구가 있거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및 제7항) 따라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서에 대한 VE를 실시하여 발생한 절감액 부분은 설계서 작성의 오류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보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인 바, 귀 질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VE나 시공VE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이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인지 혹은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변경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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