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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2017-06-26   조회 669   댓글 0  
질의내용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업무처리 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시일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 현황자동차수리센터 및 자동세차장 사업을 위하여 2개의 필지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위 2개의 필지중 1필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3,000제곱미터, 1필지는 지목이 "대"로서1,000제곱미터 이며 개발행위 허가('답'은 농지전용, '대'는 성토) 면적은 4,000제곱미터 입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는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별표1 제8호 '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2)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원인은 '대'로 되어 있는 필지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부과대상 에서 제외 해 줄것을 요구하면서 개발비용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질의)- 민원인의 주장대로 개발행위 허가는 받았으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은부과대상 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만약 제외된다면 해당 필지에 소요된 개발비용도 제외되는지?-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동시에 득하여 주택을 건축할 경우 별표1 의 제7호 와 제8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만약 주택이 아닌 다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제8호 마목 1)에 해당하지 않는지?개발부담금에 대한 관련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별표1] 제8호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주택건축, 근린생활시설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토지형질변경(토지의 효용 증가를 위한 성토, 절토, 포장, 정지 등)을 수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동 사업은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을 받은 전체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이상일 경우 인가 등을 받은 면적 전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부과권자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형질변경 수반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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