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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금액 조정
2016-11-18   조회 780   댓글 0  
공개번호 16047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1. 현황 1) 당 현장은 턴키방식입니다. 2) 당초 설계에 반영되었던 공법의 시공 및 재료공급업체에서 현재 까지 시방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제공하지 못하여(사급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제출 못함) 부득이 하게 공법을 변경하게 됨(계약 상대자 사유). 3) 변경된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행공종에서 기시공한 구조물 의 일부를 철거 하고 후속공종을 시행해야 함. 2. 질의사항 1) 기시공한 구조물을 철거하는 비용에 대해 발주처에서는 선행공정 의 목적물에 대해 이미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당사자의 사유 에 의해 당초 목적과 상관없이 철거를 시행하기 때문에 후속공정 의 구조물 철거 비용은 설계변경 시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발주처 의견입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7항“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 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 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는 없다.“에 따라 선행구조물의 철거비용을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야 한다는 것이 시공사 의견입니다. 3) 1), 2)항의 내용과 같이 의견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두 의견을 참고 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기 시공분의 철거비용 부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그 보완을 요구할 있으며,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보완(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공을 완료한 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철거업무 자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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