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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제안 입찰(설계시공일괄) 입찰시 지하 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2016-11-22   조회 764   댓글 0  
공개번호 16052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가 기술제안입찰로 설계 및 시공도중에 지하에 인공구조물(SGR공법의 그라우팅 시멘트 층)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발주처에서 설계당시 제공한 도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계시 지하층에 대한 지질조사(천공)시에도 구조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공을 위하여, 터파기, 시트파일 천공시 다량의 지하지장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5항의 "발주기관 또는 공사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한지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제안입찰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술 제안입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교부하였고 그 설계서에 인공구조물의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제 5항에서 정한 "발주기관 또는 공사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한 경우로 보아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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