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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중 누락된 수량의 설계변경 범위
2016-11-29   조회 897   댓글 0  
공개번호 16083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현장은 턴키공사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현장인데 수량산출서에 터널 공사중 숏크리트 타설의 리바운드량이 숏크리트수량 합계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항<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내역수량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같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2항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없음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귀청의 이전 질의응답건(공개번호156932, 2016-08-12)의 회신내용에 명시된 다음조항을 거론하며 설계변경 자체가 안 된다고 하여 의견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량내역서상의 오류 및 누락이 발생된 경우라면 물량내역서는 일반조건 제4호 나목에 의거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반면, 다른 질의응답건(공개번호 133299, 2014-11-25. 공개번호 154425, 2016-06-21)을 참조하면 <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단순 실수로 과소적용되어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액을 수정하지 않고 이를 바르게 수정할 수는 있을것입니다>라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량산출서에 실수로 누락되었지만 현장에서 시공된 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의 변경(증가)없이 내역수량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설계변경은 설계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도면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출내역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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