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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 계약 비용부담 주체 질의
2016-11-29   조회 969   댓글 0  
공개번호 16083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대형공사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질의내용

턴키계약 비용부담 주체 질의 안녕하세요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당현장은 2012년 입찰공고시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발주처사유로 2017년 10월 준공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입찰안내서내용 -CCTV 카메라 설치는 41만화소이상 설치 -시설별 규모․용도에 적합한 음향 및 영상기기를 설치시 최신사양을 설치하여야 한다. 입찰안내서를 반영하여 턴키제안 및 실시설계를 그 당시 CCTV 카메라를 설계시 최신사양 41만화소를 반영하여 제출(계약) 완료하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으며, 보안설비분야 표준시방서가 신설(2015년1월)되어 일부개정 (2015년 12월) 41만화소이상에서 130만화소이상으로 변경 설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30만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발주처주장 입찰안내서 명시대로 설치시 최신사양 반영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이며, 설치추가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임 계약상대자주장 발주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설치시기가 연기되었으며, 입찰공고 이후 정보통신분야 구내통신공사 표준시방서가 신설 되었으므로 사양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주처 부담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설계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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